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학교보건법」제9조의2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의 규정에 따르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합니다.
초·중·고 학교장은 매는 3월 31일까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의 실시를 위해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교육 이수결과는 취합하여 교육지원청으로 1월 말까지 제출하고, 시교육청은 이를 취합하여 2월 15일까지 교육부로 제출합니다.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사립/공립) 전 교직원 모든 직원은 매년 1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 2018.05.29.] [교육부령 제 157호 2018.05.25. 일부개정]
심폐소생술 교육 의뢰 기관
1인당 2만원(부산, 김해, 양산지역), 3만원(그 외 경남지역)
전화(051-200-3244) 교육 문의 후 신청서 제출
11명 이상 시 단체출장교육 가능
전화
051-200-3244
팩스
051)200-3420
그 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도 문